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8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석면해체업을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남양주시 경춘로 522 소재 남양주시 제2청사 지하 1층, 지하 4층 사무실 석면해체공사를 하면서 지정된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위 청사 지하 1층, 지하 4층 사무실 바닥과 청사 내 공터에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5kg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