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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2:5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양손으로 막아서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05경 위 지구대 피의자석에 인치되자 발로 위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수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3. 29. 02:58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가 좆까고 앉았네, 이 시발놈들, 병신 같은 새끼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 내에서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의 A를 말리다 갑자기 위 피해자 F에게 머리로 가슴을 밀며 “아이 씨발, 이 새끼야”라고 하고, 폭행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야 임마, 좆 같네”라고 큰소리를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현장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등 동영상 확인 보고)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