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45778
임차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3.부터 2015. 10. 28.까지 4,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현재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3,100만 원이다.
피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임차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전세임차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