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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6829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8. 4. 금액을 5,000만원, 수취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경기도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1년 제575호로 공정증서가 2011. 11. 1.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