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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189492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4. 7.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은 201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47,145,000원, 차감 후 월차임은 253,33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8. 30.경 원고로부터 167,100,000원을 대출금으로 지급받아 차용하고, 2016. 8. 25.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8.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10.경부터 위 대출의 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