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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 5. 14. 23: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 C와 귀가하던 중, F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소리를 질러 F 등이 놀라 편의점으로 피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손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 G(남, 5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를 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7세)가 I K5 승용차를 정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회 걷어차 수리비 약 453,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는 위 1항과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밖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B는 양손으로 K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K 경위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H, F,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