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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16 2014나319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26.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1453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22%(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3. 9. 29.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22%, 변제기 2013.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이자금의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1843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22%(매월 7일 지급), 변제기 2013. 12. 7.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1, 2차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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