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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6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0.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연수동 쪽에서 안 림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1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도로 우측 변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383,90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H에 있는 ‘I’ 라는 술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안 림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