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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06154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2행 “702,780,180원”을 “702,780,81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제1심 또는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이 동일인 대출액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북아현새마을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피고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 아래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B와 C이 실질적 주채무자이며, 따라서 피고 명의의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그리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