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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2 2020노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11세의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함으로써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몇 년 후 남성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5세의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갈취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1세의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