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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5 2019고단329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8. 6.자 범행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1:4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정육작업실에서 거래처 ‘D’로부터 공급받은 냉동육(돼지고기) 제품 19박스(합계 약 260kg)의 재고가 발생하고 위 ‘D’가 폐업하여 더 이상 ‘D’의 박스를 사용할 수 없자 위 냉동육을 제조업체가 상이한 피고인 측 ‘B’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일명 ‘박스갈이’를 함으로써, 냉동육 약 260kg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2018. 8. 9.자 범행 1) 상한 고기 유통의 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9:4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정육작업실에서 심한 부패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냉장육(돼지고기) 약 298.6kg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진공 작업을 하는 등 가공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신고 없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