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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18: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만 원을 상회하는 카드대금, 인건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들일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농협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확인 증,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영하던 의류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나 사업 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편취 고의 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일주일 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대부분 외식 비, 교통비, 통신요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의류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 점, ④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편취 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