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22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79,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촌동 쪽에서 명일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영업용 택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