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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22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79,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촌동 쪽에서 명일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영업용 택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