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5:13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5단지 52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화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