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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02741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제7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부분(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주장)을 추가함 「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이 사건 조직검사 전 망인에게 ‘조직 검사 후 뇌주막하출혈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인지 결함, 실어증, 활동 제한, 보행장애,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② 트롤락 투여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망인과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한 정도의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면 제7, 8행의「좌측 측두엽 내측에 약 0.9cm 크기의 출혈이」부분을「좌측 측두엽 내측에 소량의 출혈과 좌측 기저부 수조에 소량의 지주막하 출혈이」로 고침 제8면 제8, 9행의「앞서 든 증거에」부분을「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로 고침 제8면 밑에서 제8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원고들 주장과 같이, 영상검사만으로 망인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여 이 사건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제8면 밑에서 제5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이와 같이 뇌 조직검사 후 출혈 발생은 당시 의료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