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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3. 2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상가 앞에서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약 20~30명의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시발새끼, 이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경위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권리를 고지하자 I는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붙잡아 가로막으면서 ‘왜 체포하느냐. 그 이유를 대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고,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 강서경찰서 J 소속 경위 K과 위 L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K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지원요청 받고 출동한 M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사 O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뭐 때문에 잡는데 잡아봐라.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빨로 위 N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뜯고, 손과 발로 위 N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위 O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K(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