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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10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C빌딩 301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의 영업부진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하고 사업초기 설비투자 목적 등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처 친구인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후, 사실은 실질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E가 위 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한 것처럼 위 E가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하고, 위 학원 명의 계좌로 그 신용카드 금액을 지급받아 위 학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한 후, 삼성카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 1,858,390원을 제공받아 위 학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E 등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결제하고 102,631,95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 카드사 소유자별 융통 내역, 2014년 융통내역, 각 신용카드 전표 고발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