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5. 03:35 경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경남 도청 사거리 앞에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운행 중이 던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 왜, 이리로 왔냐,

씨 발 놈 아, 내려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열쇠를 빼 시동을 끈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5. 03:47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다투다가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G가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죽어 볼래,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가 ‘ 피고인을 처벌하되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란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관련하여 「 피고인은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