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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인 C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고, 할부 대출금은 약 6개월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를 통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의정부시 소재 현대자동차 의정부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산타페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33,3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현대자동차 의정부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불상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자신이 위 산타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그 무렵 할부 대출금 33,3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금 33,3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산타페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2010. 12. 21.경 위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1. 5.경 C가 사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보험사에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한 후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대해 보험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같은 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