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내지 17, 19, 20, 26, 34, 35, 41 기재 각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합계 158,948,373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42 기재 각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합계 33,112,53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내지 17, 19, 20, 26, 34, 35 기재 각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합계 152,241,65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6,706,723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