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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19가단15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들 사이에 2019. 8.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2011. 8. 24. 소외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30억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5억 5천만 원(위 대출예정금액의 85%), 보증기한을 2019. 8.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2018. 2. 9. 보증기한이 2021. 8. 23.로 변경되었다.

추후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2)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 9.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자를 연체하여 2019. 7. 2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소외 회사의 채무 985,957,1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정한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9. 11. 11.부터 연 8%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률관계 1) C은 2019. 4. 30., 피고 B로부터 6천만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9.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2) C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4. 피고들과 사이에 ”2억 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C이 피고들에 대하여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 부담할 일체의 채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355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