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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9 2019고정234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마트 청담점 옆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1세)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알톤 전기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가 구입한지 1달 정도 된 자전거이고 그 자전거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아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가 주인 없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자신은 폐지수거업자인데 이 사건 자전거가 마트 쓰레기장에 놓여있었고 그 주변에 폐지 등 쓰레기가 있어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알고 자신의 차에 싣고 왔다며 절도의 범의가 없음을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자전거를 세워 둔 곳(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은 마트 쓰레기장인데, 이 사건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불빛이 약해 밤에는 이 사건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