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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6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 근무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8.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무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1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잔액 2,88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액,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