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 내지
2. 초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내지
2. 초순 자정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OO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는 틈에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2. 중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 00: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나란히 같은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 왜 이러냐
” 고 말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좌석 구석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6. 3. 11.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11. 01: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 나가라” 고 말함에도, 피해자를 테이블 옆 벽면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201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