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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여성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비틀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처와 심하게 다투다가 처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8. 6. 경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