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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29 2012구합10383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9,935,950원의 환수처분 중 9,578,42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서초구 B에서 요양급여기관인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8. 11. 1.부터 2009. 11. 30.까지 13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일일업무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확인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명단 중 일부는 실제로 진료를 한 환자이고, 가족, 친지, 친구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당초 작성한 환자들의 명단에서 17명의 수진자 및 지인 245명의 명단을 삭제하였다. 라.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와 함께 진료를 하는 원고의 남편 D와 원고는 2010. 1. 29.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환자들의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23.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9,935,95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