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24 2019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차례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 19: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만약 주변에 어린이나 노인이 있었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