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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02 2016가단77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2011. 11. 8.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없이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약정하여 매월 8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2. 11.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