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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4194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8.부터 2014. 5. 13.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4. 5. 13.부터 2016. 1. 7.까지 E학원의 사내이사로서 위 미용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부부사이로, 원고 B은 2014. 4. 23.부터 2015. 7. 16.까지 광주 동구 F건물, 4층에서 E학원의 광주지점을 운영하였고, 2015. 7. 17.부터 2017. 5.경까지는 E학원의 광주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들은 현재 광주 동구 F건물, 3~4층에서 G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E학원의 광주지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개한 H에게 광주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E학원의 이사였던 I과 공모하여 광주지점의 실제 인테리어 비용이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억 2,500만 원이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H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4. 4. 16.까지 H로부터 차액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원고들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3,5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설령 피고가 I과 불법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I은 동업자로서 조합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I이 부담하는 3,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도 조합구성원으로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