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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28 2016고단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9:30 경 전 남 해남군 화산면 해 남화 산로 1061에 있는 화산면 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C 인 피해자 D(50 세 )에게 3일( 주말 포함) 안에 E 명의의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요청을 하였다가 피해 자가 처리 절차상 3일 안에 발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얼굴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도록 한다.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