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소촌로86번길 7, 모아드림타운 1차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