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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 경 대구 달서구 I 상가 1 층 계단 입구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J( 여, 1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상가 3 층,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그 곳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 너무 예뻐서 불렀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기면서 피해자의 귀와 이마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두 손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집어넣고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 집에 가야 한다” 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일어선 후 “ 한 번 안아 보자” 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구조 그림, 속기록

1. 내사보고( 상가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