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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1고단4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473] 피고인은 D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구 서구 H 소재 다가구 주택(4층건물 17가구)에 대해 총 공사대금 4억4,000만원, 공사기간 2011. 3. 16.부터 2011. 7. 30.까지, 공사비용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계약금 5,000만원, 기성고 2,000만원, 잔금은 준공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설도급 계약을 하며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진행했던 대구 달서구 E 다가구 주택공사로 6천만 원의 적자를 보아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남 창녕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 부족으로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의 다가구 주택 공사를 완공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계약금 및 공사자재 대금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652]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41세)에게 “신축건물인 1, 2, 3층 전체 세대에 대하여 도배 및 바닥재 공사를 해 달라. 곧 입주를 하니까,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원룸신축공사를 건축주 K로부터 4억 700만원에 도급받았으나 추가공사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레미콘, 씽크대 설치업자 등에게 약 4-5,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