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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52196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올에이미디어에게 17,586,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음반 제작 피고 B는 197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을 제작하여 발매하였다.

나. D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1978. 9. 14.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음반 제작상의 레파토리 양도권은 아래에 명기된 55개의 곡명(이하 ‘이 사건 55개 음원’이라 한다

)에 한하고, D는 (0)표의 레파토리는 재편집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0)표 외의 레파토리 내에서만 허용한다{이하 ‘이 사건 55개 음원’ 중 (0)표 한 곡을 제외한 나머지 48개 음원을 ‘이 사건 48개 음원’이라 한다

}. (1) 이슬비가 내리던 밤 (2) 행복 (3)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4) 다시 부르는 노래 (5) 한송이 꿈 (6) 나비야 (7) 그 사람 (8) 그 내 마음 하나뿐 (9) 파도(E) (10) 모든 것 끝난 뒤 (11) 마음 (12) 내 진정 당신을 (13) 파도(F) (14) 세월이 가면 (15) 말 좀 해봐요 (16) 바다의 연인 (17) 당신의 손을 잡고 (18) 슬픔이여 안녕 (19) 맨 처음 고백 (20) 둘이 걸었네 (21) 슬픈 노래는 싫어요 (22) 내 마음 (23) 사랑의 의지 (24) 향수(F) (25) 가로등 (26) 회상 (27) 누가 울어 (28)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29) 당신 (30) 안녕 (31) 애수의 소야곡 (32) 파도(G) (33) 돌아가는 삼각지 (34) 안개 낀 장충단 공원 (35) 나비소녀(0) (36) 이상해(0) (37)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38) 그 누가 모르나(0) (39) 아무도 모를 거야(0) (40) 둘이 걸었네(0) (41) 둘이 둘이만(0) (42) 토요일 밤에 (43) 겨울여자 독집 (44) H 독집 (45) I 독집(J 제외) (46) K(듀엣) 독집 (47) L 독집 (48) M 독집 (49) M 가시리 (50) N 독집 (51) N 노을 (52) E 7곡 (53) O 2곡 (54) 잠깐만(0

ㄱ. 상기 곡명으로 인한 저작권 시비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