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경 “ 수입 주류를 취급하는 업체인데, 세금문제로 2~3 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가로 150만 원을 드리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1.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장 명의 자로부터 받은 통장을 담은 사진 등), 수사보고( 별건 구속 송치된 피의자 E의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일주일 후 스스로 분실신고를 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