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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7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30. 02:20 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6 세), 피해자 C(47 세 )으로부터 위 장소에 있는 판매용 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사람들이 싸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충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상체 부분을 세게 1회 밀치고, 충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H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 녹음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자 D, 피해자 C 폭행 부위)

1. 사진( 순경 J 폭행 부위)

1. 수사보고 (F CCTV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