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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 몇 명이서 돈을 편하게 벌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투자금의 30% 내지 50%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 3.경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5. 23.경 C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피의자 C 입금내역서 제출, 고소인 B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재판결과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2,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