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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정57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6.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한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 20, 3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1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1,686,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도박현장 사진,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