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고, 원고의 어머니 C는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C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C는 2011. 12.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피고, 매매대금은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계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