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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8. 18: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G식당’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산시 H원룸 I호로 다 함께 이동해 가 그 곳에서 또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02:00~03: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반듯이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한 명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 다른 사람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벼 만지는 등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2~3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