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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 15:48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에서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방을 개설 후 쪽지가 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키 172 몸무게 60 B 1-10/2-15 입, 얼, 질, 후 안됨 노콘, 질외 가능 *텔비 별도'라는 문구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돈을 벌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