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44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7, 갑8의 1, 2, 갑9 내지 갑17, 갑18의 1 내지 3, 갑20의 1, 2, 갑21 내지 갑23, 갑25, 갑26의 1, 2, 갑27 내지 갑40,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개설 (1)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1. 7. 10. 원고 등에게 국도43호선(연기-고성) 구간 중 수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기-송산간)의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원고 등이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계시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을 2001. 7. 25.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 7. 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154kV 남수원 송전선로가 횡단하므로 계획 확정 전에 별도 협의를 요한다고 회신하였고, 2001. 11. 7. 현행 노선계획과 같이 154kV 남수원 송전선로 중 화성시 봉담면 왕림리 5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51호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 발안송전선로 38호 병가로 이 사건 철탑에 서서울-남수원 송전선로 중 38호 철탑이 교차한다)의 양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철탑기초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철탑기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토개소 옹벽설치를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10. 8. 무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철탑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옹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1.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철탑에 대한 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검토한 후 2011. 3. 25.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3) 원고가 2011. 9. 무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철탑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의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