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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4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 파탄과 신병을 비관하며 죽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에 이불과 속옷 등을 쌓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D동 일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시설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사건사고보고서,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등에 대한 사항, 사건 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현장 감식 등에 대한 사항), CCTV 사진, 현장 CCTV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 이불과 속옷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자칫 불길이 건물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