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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0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4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여)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2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 산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3~4 회 툭툭 올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7162』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1: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야, 이리로 와 봐,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종업원 I에게 ’ 이어폰을 사 달라‘ 고 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인적 사항, 식비 지불 가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K에게 “ 내가 무 얼 잘못했느냐.

나 전과 많다.

씨 발 놈 아, 내가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왼쪽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 고단 4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의 각 사실 [2017 고단 716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