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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9 2011누31828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의 규약 제16조가 총회를 원고의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규약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약 제16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면서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경우 대의원대회가 규약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지위와 권한을 편의적으로 대신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대체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회가 원고의 최고의결기구라 할지라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자신이 직접 의결하는 것은 원고의 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