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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5. 20:20경 제주시 C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원, 1만 원 권 제주사랑 상품권 1매, 2달러 권 미국 지폐, 우리은행 카드 1매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2. 07: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K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방 내부를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13. 20:20경 제주시 광양9길 3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M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5. 20:36경 제주시 N 지하에 있는 피해자 O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Q은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서 기망행위의 상대방일 뿐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O(증거기록 2권 17면)으로 보아야 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본문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함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