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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58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 13,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를 통해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D(중국 내 콜센터 운영), 국내 총책 E(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관리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기존 하나은행의 대출금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2. 27.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E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E에게 인출이 가능한 현금카드임을 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E은 이를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들은 2015. 2. 27.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 중 85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입금된 피해금 합계 66,682,000원 중 23,132,000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