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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6노3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H 명의의 사문서 위조, 동 위조사 문서 행사의...

이유

... 후에 L/C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

설치와 시운 전시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중 20% (US$ 7,165,000) 는 설치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라.

현지 공사대금 : 현지작업 비의 75% (US$ 5,754,000) 는 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승인 받은 진행률에 따라 매월 계좌 이체( 계약 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현금( 또는 수표) 로 지급한다.

현지작업 비의 20% (US$ 1,534,000) 는 시운전 완료 후 계좌 이체, 현금( 또는 수표 )으로 지급한다.

마. 유보 금 : 계약금액( 물품대금과 현지 공사비) 의 5% (US$ 2,175,000) 는 1년의 보증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된다.

유보 금은 7일 이내에 유보 금에 대한 은행 보증서의 제시에 의하여 L/C 방식으로 지급한다.

* 물품대금 : DR이 공급하는 O, 변압기, 중유 정화장치, 통제시스템의 가격, 그리고 내륙과 해양에서의 배송 비, 보험료를 포함하여 본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현지 공사대금 : 발전기 완성을 위해 DR에서 공급된 물건 등을 제외하고 현지 공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사금액을 의미한다.

*** 계약자에 대한 지급 : 공사 중 본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진행기준 대금과 유보 금에 대한 지급 요청은 발전공급부서의 국장 FH에게 하여야 하고, 그러면 7일 이내에 계약자 (B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편 B는 2007년 10월 말 내지 11월 초경 P 전력 부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대금지급 조건에 관하여 O 설치공사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시운전까지 마친 이후 95% (41,320,000 달러 )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1년의 하자 보수기간 종료 후 잔액 5% (2,175,000 달러 )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공사 완공시기 (2007. 7. 31. )를 삭제하는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 일자는 2007. 8. 2. 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나) B와 DR 사이의 계약 B는 2007. 3. 14. DR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