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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9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화성시 B에 있는 유압브레이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7. 7. 12.경부터 2011. 11.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5,885,8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5,391,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각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 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 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적 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