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앞으로 D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일할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4. 6. 13.경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14.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증서, 근로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4,000만 원, 미변제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